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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2
선고일
2019-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이 되지 않아 사업이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장 집기가 처분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 모든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어 업무 인력이 없는 점, 경영악화와 대표이사 구속으로 사업이 사실상 정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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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