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2
- 선고일
- 2019-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이 되지 않아 사업이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장 집기가 처분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 모든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어 업무 인력이 없는 점, 경영악화와 대표이사 구속으로 사업이 사실상 정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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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