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28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시점에 해고가 발생할 수 없고, 해고를 통보했다는 관리자 역시 해고 권한이 없거나 당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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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