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25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성으로 시위성 발언을 하여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유에 비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