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1
- 선고일
- 2019-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체불임금 합의서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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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