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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17
선고일
2019-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국 본사 부사장에게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직속 상사에게 퇴직 의사를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인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퇴사 서류 제출을 요구한 시점에 합의해지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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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