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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16
선고일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실제 출근하지 않아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재요양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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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