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12
- 선고일
- 2020-01-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단속적 근로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통상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일근로 지시를 단 1회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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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