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11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원 충원 필요성과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명령을 거부하여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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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