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09
- 선고일
- 2019-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주업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 역시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인 '부적정한 외주업체 선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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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