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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04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회사 자산을 유용하여 임의로 외부 차량을 수리 및 정비한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근로자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해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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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5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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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