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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0
선고일
2020-02-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하고, 주의·면담 요구와 개선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출석에도 불응하는 등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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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