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50
- 선고일
- 2020-02-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하고, 주의·면담 요구와 개선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출석에도 불응하는 등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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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