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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5
선고일
2019-04-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적자 원인이던 공사현장이 마무리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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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