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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
선고일
2019-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며,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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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