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며,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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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