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99
선고일
2019-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인원 및 급여 조정, 무급휴가 실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자 선정 역시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청산이나 파산을 미리 결정하고 면담만 진행한 것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