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97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회사 관리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근로일수 기준의 일급을 직접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료일자가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정규직 전환 제안을 스스로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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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