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95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형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승무정지 처분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 종류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운행방침을 결정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노동조합 분회의 묵시적 합의도 존재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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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