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93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금액이 방송 횟수에 따라 차감 지급되어 고정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타 방송 출연이 자유로웠으며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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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