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8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와의 다툼만 인정되고 위협행위나 무단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시 단체협약 대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과 감봉 이상의 처분을 하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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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