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89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고객을 수임하고 성과보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받은 성과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성공보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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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