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86
- 선고일
- 2019-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인 피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사망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상 근로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타 근로자의 사고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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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