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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86
선고일
2019-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인 피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사망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상 근로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타 근로자의 사고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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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