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84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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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