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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84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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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