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81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의 전언을 근거로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했던 정황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먼저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퇴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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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