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78
선고일
2019-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총 8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내 체력단련시설을 출입하고 근태 내역을 일부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경고를 받았음에도 근무 기강을 무너뜨리고 근무기록 변경을 시도한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