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78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총 8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내 체력단련시설을 출입하고 근태 내역을 일부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경고를 받았음에도 근무 기강을 무너뜨리고 근무기록 변경을 시도한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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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