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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6
선고일
2019-09-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 간에 사업 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기존 고용관계가 성립한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매월 또는 약 15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타절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들을 투입할 공정이 조기에 종료되어 해당 배관공사에 대한 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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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