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6
- 선고일
- 2019-09-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 간에 사업 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기존 고용관계가 성립한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매월 또는 약 15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타절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들을 투입할 공정이 조기에 종료되어 해당 배관공사에 대한 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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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