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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65
선고일
2019-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고소 등을 반복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소 제기 동기가 회사 내부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데 있었고 일부 고소 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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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