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64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평소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연평가회비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으며, 지방 출장 중 여성 직원의 숙소 문을 두드리거나 성희롱성 언행을 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회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결재권자들에 대한 징계 없이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근로자가 의심 금액을 전액 반환했으며 과거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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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