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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64
선고일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평소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연평가회비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으며, 지방 출장 중 여성 직원의 숙소 문을 두드리거나 성희롱성 언행을 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회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결재권자들에 대한 징계 없이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근로자가 의심 금액을 전액 반환했으며 과거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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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