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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63
선고일
2019-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따른 면직처분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1차 해고가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점과 근로자의 복직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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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