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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60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며 먼저 해고 의사를 표시했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동기가 있었던 반면 근로자에게는 퇴사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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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