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60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며 먼저 해고 의사를 표시했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동기가 있었던 반면 근로자에게는 퇴사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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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