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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59
선고일
2019-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7월 31일 자로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일 전날에 해고를 할 실익이 크지 않고, 해고통지 일시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도 실제 산재신청일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조기출근 요구에 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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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