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58
- 선고일
- 2019-1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러 해고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 진술의 신빙성과 근로자의 일부 인정을 바탕으로 성희롱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점과 비위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갖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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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