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55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회사의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위반하여 가족수당을 장기간 부당 수급하자, 사용자는 이들에게 감봉과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족수당 지급대상 변동에 관한 신고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고 사용자가 관련 교육을 수차례 실시한 점, 부당수급 기간에 따른 양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감봉과 견책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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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