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54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로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현장소장에게 전기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이를 별도로 보고하거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사무실에 나와 이야기하자고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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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