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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4
선고일
2019-06-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6건 중 '승강장 무정차 운행'과 '조출로 인한 운행시간 미준수' 등 2건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감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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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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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