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4
- 선고일
- 2019-06-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6건 중 '승강장 무정차 운행'과 '조출로 인한 운행시간 미준수' 등 2건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감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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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