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46
- 선고일
- 2019-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급휴직 신청서 작성 후 이의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정황과 퇴직서약서 제출 과정 등을 종합할 때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당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휴직 처리, 승진 발령, 징계 예고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근거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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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