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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44
선고일
2019-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산재요양기간 완료 후의 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의 위법함을 인지하고 이를 취소하며 원직복직을 통보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현재도 근무하며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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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