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43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사용자가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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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