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42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조직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근무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고, 해당 평가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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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