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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42
선고일
2019-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조직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근무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고, 해당 평가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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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