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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3
선고일
2019-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제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운영위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임 결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제규정에 따라 회장이 단독으로 해고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징계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해고가 진행되었고, 해고 통지를 한 신규 회장의 선출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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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