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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37
선고일
2019-1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여행인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고정급 없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업무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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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