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37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여행인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고정급 없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업무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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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