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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32
선고일
2019-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일시적·한시적 성격이고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하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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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