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2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사문서 위조에 의한 국고금 편취 등만 벌금형 확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과 감사거부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사유의 직상급 결재권자가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척대상인 조합장과 전무가 투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