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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2
선고일
2019-11-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사문서 위조에 의한 국고금 편취 등만 벌금형 확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과 감사거부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사유의 직상급 결재권자가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척대상인 조합장과 전무가 투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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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