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24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매주 2회 3시간씩 근무시간에 신장 투석을 받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무 관리를 책임지는 센터장 직위에 있으면서도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비위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 해고예고 통지를 전달받아 사무국장이 읽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도 점자 없이 운영위원회가 진행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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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