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21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주장일 당시와 그 이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용자의 해고 정황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 주장 다음 날에도 출근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퇴사 내지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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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