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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41
선고일
2019-06-20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1이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자 신청인2~18을 직접 채용한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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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4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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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