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1
- 선고일
- 2019-06-20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1이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자 신청인2~18을 직접 채용한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