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19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문사가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후배 기자에게 이직을 권유한 행위는 사업수행저해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후배 기자가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고 인력난에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며 후배 기자의 사직 의사에 이직 권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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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