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17
- 선고일
- 2020-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 없이 퇴직금 민원 문제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제출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은 이미 사용자가 내부결재를 통해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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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