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16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제명령을 회피할 목적이기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전인 2019년 10월 15일에 처음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원직복직 요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장애가 없음에도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 의사 부재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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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