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14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사회초년생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를 인정한 점, 이로 인해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성희롱으로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는 점, 정직 기간 중에도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12월의 징계양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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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