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12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언어 괴롭힘, 일부 폭언 및 부적절한 행동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전례가 있는 점, 근로자가 26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징계 형평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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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