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4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40
- 선고일
- 2019-09-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범죄행위로 형사상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자,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죄판결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며 중한 징계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범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여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고,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근로 제공에 장애가 없으며, 약 18년간 업무상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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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